이재명 지사의 무죄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인 ‘탄원서’ 제출
탄원서에서 변호사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선거절차 중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표현의 자유 없이는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이 있을 수 없고 여론 형성 없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며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최소한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은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 생명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활발한 토론이야 말로 여론 형성의 토대이고 선거후보자 간의 방송토론회는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며 “평소에도 당연히 그러하지만 선거 시기에는 더욱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어야 정당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이다. 시간 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 진술인 것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닙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일은 없습니다’ ‘ 그 질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이런 종류의 답변이 과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질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평가개념과 주관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인 답변은 단순히 그 질문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며 “가사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사실에 관한 발언이라고 해도 상대방 후보의 질문은 불법적인 강제입원 시도의 존부를 묻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강제입원 시도가 없었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허위일 수 없고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의무는 그것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긴 것을 법률적 평가 과정을 거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섭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힐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원심은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일-즉 일반 국민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일을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 없이도 해석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원심의 법리는 법률적 평가 과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긴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법률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극이 적극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은 산업발전에 동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지 모르나 법률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저희들은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며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무릇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며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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