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출신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이 18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정착금 지급과 관련한 운영의 방만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도의회 전승희(더불어민주당,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11.18일(월)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정착금 지급과 관련한 운영의 방만에 대하여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동복지법(38조2항(자립지원))과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보호기간 연장))를 언급하며, 만 18세가 도래한 퇴소자로 퇴소 후 친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친가정 복귀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경기도의 지침이 달라 시군에서의 운영상 착오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경기도 지침과 달리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부당집행에 대해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기 보다는 이후 지침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한 관리방식의 방만“을 질책했다.
또한 ”같은 해에 두 살 터울 남매가 동시에 퇴소했음에도 자립지원금을 같이 지급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부당집행 의심시설과 관련한 자립청소년 자립지원금 사용계획서와 친가정 복귀 아동임에도 자립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추가 요청하였으며, ”자립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확인과 정확한 사업집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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