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2015년 9월 사전에 협의해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롯데마트 지점. 사진=고성준 기자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2015년 11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는데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월~2015년 6월에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PB 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게 지급토록 했다. 통상적으로 PB 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다. 롯데마트는 2013년 8월~2015년 6월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년 7월~2015년 5월에는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