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지방세 333, 지방세외수입금 10)의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달까지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333명이다. 개인은 261명(104억원), 법인은 72개 업체(31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135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045만원이다.
체납액으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 62.8%를 차지했다. 이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4명(16.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명(13.5%), 1억원 초과 25명(7.5%)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4.6%로 가장 높았고 건설·건축업 14.4%, 서비스업 9.9% 등 순이었다.
개인 체납자 연령은 50대가 37.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7.2%, 60대 17.2%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활동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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