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전날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 명의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법원이 추징보전을 받아들이면서 정 교수는 불법 투자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상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1억 6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이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2018년 1~1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 회사 주식 14만 4304주를 7억 1260만 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