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진수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날 검찰 출석은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첫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종료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이런 상황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Δ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차명 투자 및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관여 Δ자녀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발급 Δ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 소송 관여 Δ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은닉교사 방조 및 관여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와 관계없이 신문을 마저 진행한 뒤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로 수사에 처음 예정보다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