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주주 자격 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 뼈대다. 현행법상 최근 5년간 금융거래법령과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부합한다.
법안소위는 각 당 소속 위원의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만큼,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반대하고 있어, 변수는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통과되더라도 KT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긴 힘들 전망이다.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을 통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T는 케이뱅크의 59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위해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올 3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며 심사가 중단돼 자금수혈의 발이 묶였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KT가 대규모 증자로 실탄을 쏴주면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부터 중단했던 대출 업무를 재개하는 등 회생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보다 다양한 금융 혁신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유상증자에 성공하더라도 대출 등 기존 서비스로 승부하기 보단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해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자 어려움이 해소되면 케이뱅크가 살아남을 수 있겠으나 이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춘 것일 뿐 고객 유치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차별성을 확보하고, 카카오뱅크처럼 고객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