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포항지진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 보내는 촉구문을 발표했다.
범대본은 이번 특별법이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이름뿐인 특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안의 명칭부터 수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문 속에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한다. 신체·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특별법에서 설치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는데 지진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 규명해서 검찰이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국내외 석학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진발생 원인을 규명해서 발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없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반발로 잇따르고 있다. 흥해읍에 거주하는 지진피해 주민 최모(62)씨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피해시민들은 각각의 개별소송을 통해 배·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특별법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해 왔던 포항시와 관련단체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포항지진 범대본은 2017년 11월 5일 포항지진 직후부터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2017년 11월 말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이미 지진소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1~3차에 걸쳐 시민 1만 3천 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범대본은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올 3월 정부와 지열발전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열발전 시추시설 매각처분 우려에 대응해 시추시설 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포항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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