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의혹을 규명하고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출범 11일 만이다. 사진=최준필 기자
검찰 특수단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를 동시 압수수색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생성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해경 본청의 경우 당시 수색·구조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만큼 정보통신과, 수색구조과, 특수기록관, 특별조사위원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 등에서 상황실 근무 일지와 교신 녹음물 등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들을 확보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이었던 목포해경 소속 3009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3009함이 접안했을 때 상황이 담긴 항박일지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가 최근 발표한 ‘헬기 지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2기는 지난달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조위 2기는 지난 4월에도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