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LG유플러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박정훈 기자
또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미디어로그는 LG유플러스의 자회사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다”며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 수주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입장 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4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5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ICT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