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법안이 통과되는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는 사실상 영업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차랑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가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진=최준필 기자
VCNC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VCNC는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VCNC는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가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VCNC는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