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관련 종료 유예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캡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부터 정확히 3개월 만이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