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시추선사인 프라이드 자회사가 발주한 드릴십(DS-5) 중개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건물. 사진=고성준 기자
삼성중공업에 다르면 미국 법무부는 삼성중공업과 기소유예합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했으며 3년의 유예기간 내 합의내용이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합의에 따라 부과된 약 900억 원의 벌금 중 50%를 합의일 기준 10일 이내에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다.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브라질 당국의 드릴십 중개수수료 조사 결과 합의에 따라 잔여 벌금 50%를 브라질(또는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이 사건은 10년이 훨씬 지난 과거의 일이고 미국 법무부 조사에 연루된 임직원도 모두 퇴사한 상황이나 회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깊은 유감”이라며 “삼성중공업은 2011년부터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준법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