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간 주당 직항 운항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 설정에 합의했다”며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항공사의 노선확대 기회 확보 및 양국 간의 교류·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23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가 아세안 10개국 중 8번째로 대한민국과 직항 항공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내부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국토부는 또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불문하고 연간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는 인천발 노선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 16년 만에 노선확대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급좌석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취항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운임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이 아닌 지방공항에서도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사가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남아의 대표적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항공자유화를 통해 양국을 오가는 일정, 비용 상의 장벽이 낮아져 한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전체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최근 항공시장의 변화 등으로 노선다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