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 등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대상 일대.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였다”며 “이에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며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며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과정이 지속되면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구청, 조합,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대림·GS건설사에게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시정조치 및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현대·대림·GS건설사에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395.5㎡가 대상으로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허일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