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임형택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변경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요신문=완주]신성용 기자=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변경이 비효율적이고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임형택 의원(영등2동·삼성동·부송동)은 28일 221회 정례회 1차 본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과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익산시가 올해 초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를 추진하면서 최초의 ‘하수찌거기 감량화사업’을 설계 변경해 268억 원을 들여 소화가스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로 공급하도록 했으나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하고 도시가스에 비해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화가스는 혐기성 소화탱크에서 하수슬러지 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대사 분해되어 발생하는 가스를 말한다.
익산시는 소화가스를 매각하는 것이 수익도 높고 공사비도 13억 원 정도 적게 든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조사결과 비용절감은커녕 시설비가 수억 원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소화가스 공급시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해 공급하도록 한 도시가스사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대표이사는 2019년 1월 소화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 향후 1차 10년, 연장 10년 등 총 20년 동안 소화가스 전량을 공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협약은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 3 규정에 따라 소화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해 공급하기 위해서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춰야 돼 익산시가 주장하는 13억 원 비용절감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시설비가 현재 계획보다 수억 원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추진 당시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검토했고 공사비는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나 도시가스가 2배 정도 열량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인입 공사비와 사용료 등을 감안해 소화가스 공급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6억 원을 들이지 않게 됐으며 익산시 재정으로 공급관을 공사해 소화가스를 공급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소화가스를 사용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소각보일러와 대기방지시설 등을 가동하게 될 경우 과부하로 인해 대기오염과 악취저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열량도 2배나 좋아 효율도 좋고 과부하 우려도 적은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추진하고 소화가스 20년 공급 계획을 당장 폐기해 7억 원어치는 자체 보일러 가동에 사용하고 3억 원어치는 한전에 판매하기로 했던 최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 제한조건을 만든 이상한 인허가 문제도 들고 나왔다.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증설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은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오니로 한정”한다는 허가조건을 명시했으나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전국 최저 수준의 음폐수 처리비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음폐수를 처리해주고 있으나 처리비용이 전국 평균 톤당 처리비 3만~6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5,478원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전국 최저수준 처리비용으로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약품비 등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음폐수 처리비에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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