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1월 29일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입장하며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다. 한국당은 1인당 4시간씩 순번을 정해 필리버스터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외에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이날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것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다음달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지 않거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을 설득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신청)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투표로 표겨라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현재 의석수로는 17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