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혹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스타 학원 강사가 2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최준필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 강사를 한 A씨는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끌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혹해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영상만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900기가바이트(GB) 가량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30~4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