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 감치제도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은 국체청이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억 원 이상 상습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턴 납부 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앞서 정부는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8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과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 제공,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감치명령 제도는 규율하지 않았다. 감치제도 도입을 두고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반감이 심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개정안이 논란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요건에 해당하는 상습체납자는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