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사진)이 12월 2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무효 소송 제기를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했고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