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국방개혁 공동대응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비상대책추진위원회는 4일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국방개혁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상경집회에는 군부대 해체 및 이전에 따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상가, 숙박·민박, PC방 등의 업주와 주민 등 1천여 명이 동참해 국방개혁 2.0 반대와 피해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5개 군 비대위원장과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는 오전 10시10분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상생방안과 접경지역 법령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대표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은 국방개혁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접경지역 지원단 구성,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양여, 접경지역 위수지역 확대 유예, 평일외출 제도 확대, 접경지역 영외PX 폐지 등 현실적인 대안부터 실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어 5개 군 비대위는 집행부를 둘로 나눠 일부는 군수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오후 1시30분 안규백(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갖는다.
국회로 가지 않은 집행부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국방부 앞으로 이동해 오후 1시30분부터 지난 8월 19일 국방부 앞 상경집회 당시 지역현안 건의사항에 대한 아무런 답변 없이 이를 묵살하고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며, 집행부는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청와대와 국방부까지 가서 전개하는 상경 시위는 눈물겨운 생존권 투쟁의 몸부림”이라며 “부디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가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방개혁 공동대응 접경지역 5개 군 성명서 및 건의서’ 전문
국방개혁으로 접경지역 주민 숨통 조이지 말고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라!
접경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은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어떠한 소통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국방부가 국내외 정세와 시류에 맞춰 군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간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부대 개편은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반이 무너지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 각 부처에서는 접경지역의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 합리적 보상과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주둔 군장병과 함께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군사분계선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불편과 고충을 감내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지켜왔다.
접경지역에서의 군 장병들은 남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상생의 관계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법을 비롯한 환경, 토지, 개발 규제에 대한 해결 대안도 없이 주민들의 의중도 살피지 않은 채 일방적인 군부대 개편은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적 완충지역인 접경지역은 분단의 현장이자 최대 희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방적 희생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의 길을 조성하며,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 접경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국방개혁으로 접경지역은 지역경제 붕괴와 인구 감소로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위기감에 휩싸여있다.
현 정부의 정책인 ‘내 삶을 지켜주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해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낮추어 눈높이를 맞춰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떠나 접경지역의 위기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는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다.
게다가 동 법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내용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특별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국방개혁 2.0의 파도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접경지역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5개 군 접경지역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접경지역 지원단’ 조직을 신설해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총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위법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르는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방개혁으로 발생하는 군부대 유휴지의 활용을 위해 부지의 무상 양여나 교환, 각종 규제에 우선해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軍의 현대화에 상응하는 접경지역의 변화를 위해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 협의, 도심과 인접한 비행장 및 활주로,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이전을 요구한다.
하나, 접경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철원~고성을 횡단하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등 국책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안 없는 국방개혁이 접경지역에 불러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보다. 국가안보의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행복을 보장하는 것임을 정부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한다면, 일방적인 국방개혁이 야기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모든 책임 소재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19. 12. 4.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국방개혁 공동대응 접경지역 5개 군 비상대책추진위원회 일동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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