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정훈 기자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1월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 교장은 회식 때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관사에서 술판을 벌이며 교직원을 계속 불러내 물의를 빚었다. (관련 기사: 애주가 교장선생님, 교직원에 음주가무 강요+노래방 도우미까지)
문제는 이를 동조한 행정실장에게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행정실장은 노래방 도우미를 실제 부르거나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결제했던 인물이었다.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업무 외 시간에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라 따로 말할 게 없다”고 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