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 채널을 제외하는 것이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편 방송사 중 하나인 채널A 본사 앞. 사진=박은숙 기자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는 최소 19개였다.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JTBC, MBN, TV조선, 채널A) 4개, 보도채널 2개, 공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 장애인채널 1개, 지역채널 1개, 공익채널 3개 등 17개였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하면 19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정부(과기정통부·방통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다.
협의체는 종편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 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