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5년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S&I코퍼레이션 등에게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LG유플러스 건물.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 계약을 통해 설치해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S&I코퍼레이션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
S&I코퍼레이션, GS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 5개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S&I코퍼레이션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S&I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후 S&I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S&I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0억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가계 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 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