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SNS를 통해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이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지난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법안이 통과되는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는 사실상 영업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 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 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법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박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나”라며 “국토부는 2012년에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된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