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SNS를 통해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아니 걱정 정도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며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7월 31일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박용만 회장의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앞서 지난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법안이 통과되는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는 사실상 영업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며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