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원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실시한 기업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는 341명이고, 이중 단독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97명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단독제품 사용 피해자가 사용한 10개 제품의 원청·하청사 17개 중 폐업한 기업 4개를 제외한 13개 기업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점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고,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은 5가지다. 이중 폐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배상이나 보상을 실시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반면 천식은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고도, 기업으로부터 배상 및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설명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배상과 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자사 제품 사용에 대한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상·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