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을 판매한 CU 편의점
[일요신문=목포] 강효근 기자=국내 편의점 점포 수 1만여 개로 편의점업계 공룡인 BGM리테일의 CU(씨유)가 철저한 유통기한 관리를 홍보하고 있으나 현장까지 미치지 않아 헛구호인 것으로 드러났다.
씨유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를 위해 하루 네 차례 유통기한 검사 알림인 ‘CU FRESH TIME’을 진행해 유통기한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씨유가 밝힌 ‘CU FRESH TIME’은 전국 점포를 관리하는 BGM시스템을 통해 유통기한 점검을 알리는 안내 멘트를 전국 씨유 영업점에 방송해서 점포 근무자가 유통기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알람 프로그램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이 씨유 매대에 전시되어 있다
일반 국민이 껌 하나만 사더라도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라 유통기한 등 위생관리에 철저한 관리가 뒤따를 것이라 굳게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인 씨유의 각 영업점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는 국민의 신뢰와 동떨어지는 결과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늘어나는 점포 수만큼 계속 느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며 씨유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위반한 식품위생법 건수는 449건으로 지난해 최다에 이어 올해도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 위반 특히 유통기한이 넘는 물건이 각 편의점에서 버젓이 팔리는 것이 개선되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현행제도의 솜방망이 처분도 한몫하고 있다. 본지가 목포시 보건소에 확인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한 보관과 판매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30만 원이 전부였다.
더구나 이마저도 관계기관 공무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영업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부과한 것이 아닌 일반 고객이 신고한 것만 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행정의 허술함과 사후약방문처방의 행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목포시 보건소의 경우 올해 소매점에 유통기한 위반을 적발해 부과한 것은 총 6건에 불과했다. 이 6건 중에서도 씨유가 1건이 있었고, 세븐일레븐과 뉴하나로마트도 각 1건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관련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7명의 인력으로 총 8,000여개의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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