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의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 사진은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양평공사 조직변경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민간대책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하고, 양평군의회가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더불어행복한생활정책연대, 양평경실련,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조연대, 우리지역연구소, 풀뿌리협동조합으로 조직되어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일 양평군의회 정례회의에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그러나 난개발방지를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의 쟁점이 된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기준지반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로폭 기준을 4m에서 6m로 넓히는 것이 핵심으로, 현행 조례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간 양평군이 이 조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허가를 내주어 왔기에 조례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였다.
자유한국당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례개정은 건설업계에 심리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지만, 양평군민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주민 다수의 의견은 외면한 채 일부 개발업자와 부동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송요찬 의원의 주장처럼, 현재 양평군의 인허가 건수가 매년 7000건이 넘고, 양평군 주택보급률이 120%에 달하고, 공실이 1만채나 되는 상황에서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임에도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
양평군의 난개발 실태는 심각하다. 일례로 양평군은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완곡한 규정으로 산 중턱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생활주변의 수많은 녹지가 파괴되고,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들은 마구 들어서고, 환경오염에 대한 아무런 방지대책이 없어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원과 아름다운 하천은 급속하게 오염되고 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자행되어온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산과 녹지를 훼손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아름다운 양평의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난개발 문제는 다수 군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양평군의 중요한 문제다.
이에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는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킨 양평군의회 의원들을 규탄한다.
또한 양평군과 의회는 산지 자원 및 녹지 경관이 훼손되면 시민 휴식처가 감소되고, 관광자원이 소멸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군민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 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 줄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2월 9일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더불어행복한생활정책연대, 양평경실련,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조연대, 우리지역연구소, 풀뿌리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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