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은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914개(상장사 250개) 회사의 2018년 5월 1일 부터 2019년 5월 15일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9일 분석·발표했다.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집단(49개)의 분석대상회사(1801개 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21개 사(17.8%)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분석 대상 집단(21개)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15년 18.4%에서 2019년 14.3%로 줄어드는 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2019년 4.7%로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도 2018년 14개에서 2019년 19개로 증가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51.3%를 기록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된 안건들은 대부분 원안 가결됐고,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지만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 도입회사 비율은 2018년 25.7%에서 2019년 34.4%로 8.7%포인트 증가했고, 실시회사 비율도 22.1%에서 28.8%로 6.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은 2018년 1.9%에서 2019년 2.0%로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결과,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도입된 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