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주)는 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각각 신형우선주 92만 주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서울 남대문로5가에 위치한 Cj 본사 전경. 사진=일요신문DB
신형우선주는 10년이 지난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번 증여로 보통주의 지분 변동은 없다. 해당 주식의 금액은 1220억 원 수준이고, 증여세는 약 7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증여가 경영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선호 부장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현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당분간 임원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10년 후 전환되는 신형우선주를 증여한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다만 신형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당장 이 부장의 지분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경영구도나 승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