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제 전국 1만 6789개(10월 기준) 스쿨존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수 설치된다. 해당 지자체장은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
또 하준이법으로 알려진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고, 주의 및 안내 표시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는 2017년 10월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 멈춰 있던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자 경찰 또한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우선, 스쿨존 안전진단을 확대했다. 기존 보호구역 반경 200m 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했던 스쿨존 선정 기준이 내년부터는 반경 300m 내 2건 이상으로 넓혀진다.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나선다.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6시에 20분~30분 단위로 이동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