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국은 지난 11월 28일 경찰의 소환에 응해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당시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