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조국형 범죄’로 규정해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부적격자를 걸러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가 대상이며 고의적인 원정 출산자도 포함된다.
2003년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 뺑소니·무면허 운전 경력, 불법·편법 재산 증식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한국당은 성범죄, 아동학대 등 성·아동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규정한 부적격 기준도 상향됐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정동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