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국회가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을 때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