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대장(사진)이 12월 11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정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당 심사는 거치지 않는다.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후 입당했거나 탈당 후 해당행위를 한 경우,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출마한 뒤 복당한 경우에는 입당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장의 경우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입당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입당 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은 박 전 대장을 첫번째 인재영입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공관병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영입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남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