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임준선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31일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당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한다. 특히 올해 6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구역 47곳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에 나선다.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위험운전 방지를 위해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 단속도 강화한다. 오토바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한다.
화물차 과적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사고 예방 캠페인도 연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 강남 등에서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반사 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 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인다.
이들 기관은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곳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운수 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