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신청 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박정훈 기자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인가를 허가하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LG유플러스의 5G와 LTE 요금제는 모두 도매 제공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 도입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유플러스 의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 등의 조건을 걸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했다”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