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12월 16일 공정위가 ‘공공기록물법’을 어겼다며 추가 고발했다. 사진은 11월 25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회.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SK케미칼과 애경이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제대로 조사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이은영 씨가 2016년 9월 8일 헌법소원청구를 통해 2011년 신고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시도했으나, SK케미칼과 애경의 무혐의 처리과정에 대한 심사보고서, 회의록 중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함께 고발됐던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는 다르게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부분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며 은폐 의혹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1년 신고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은닉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실을 (공정위) 내부에서 TF(태스크포스)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관련자 23인을 추가 고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추가 고발로 검찰에서도 심각한 공무원들의 직무범죄혐의에 적극 수사에 나서주길 간절히 촉구한다”며 “지체 없이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의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혐의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유 전 관리관은 지난 6월 25일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한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