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20대 총선 기표소 풍경. 사진=이종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9시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등록 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이며,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후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구가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후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면 확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