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권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고려해 사업대상을 민간까지 확대, 도내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규정을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2017년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임금 노동자 1만 8천여 명 중에서 31~41%에 해당하는 560만에서 74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약 50%가 감정노동의 부조화 현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권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법적, 사회적 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고객과의 최접점 현장에서 고객 및 민원인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의 감정노동자들을 더 이상 기계부속품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야 하며, 개인이 아닌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이상 감정노동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어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절규는 이제 더 이상 도내에서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도민을 대표하는 지역정치인으로서 제도적으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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