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계자들이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대회에서 용인시는 출산지원 조례 개정으로 출산과 돌봄의 주체를 여성에서 ‘가족’으로 확대‧개선한 점과 출산지원금을 입양‧재혼가정에도 확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한 점과 처인구 모현읍 출신인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기반으로 한 태교 교육에 양성평등 이념을 적용하는 등 성인지 확립을 위한 노력 등이 높게 평가됐다. 앞서 용인시는 올해 양성평등한 시정 운영을 위해 72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한 바 있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가부장적 개념의 용어나 정책을 바로잡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 개선으로 성별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경기고가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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