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편 캡처
[일요신문]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이 또 방영하지 못하게 됐다.
20일 SBS<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이날 내려진 법원 판결에 공식입장을 전했다.
제작진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한 제작진의 입장을 21일 본방송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라고 일정을 알렸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고 김성재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SBS 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김성재 사건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려했다가 A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