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화면 캡처
21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야니 가문은 2010년 대우전자의 후신인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578억 원을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2011년 5월 매수자금 조달 여부를 증명할 투자확약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다야니 측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2015년 ISD 중재를 제기했다. 협정상 모든 투자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가져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다야니 측의 주장이다. 다야니 측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과 이자 등 총 935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6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정에는 대우일렉의 최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 한국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자산관리공사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자산관리공사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도 볼 수 없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고등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 다야니 가를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 우리 정부는 다야니 가에 730억 원 상당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를 포함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