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사진)’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노동조합이 쟁의에 들어간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처
12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11시까지 진행된 ‘단체협약 체결 관련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97.26%로 행위가 가결됐다.
조합원 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투표는 96.53%인 584명이 참여해 찬성 568표(97.26%), 반대 16표(2.74%)로 나타났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오는 23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24일 대의원회의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쟁의 수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지난 7월부터 도개발공사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 측은 공사에 근로자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 처우에는 근속승진과 직급체제 개편, 성과 장려금,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노조는 지난 2월 18일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노조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