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임준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지난 16일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유재수 감찰 중단)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고,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