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2월 23일 “오는 2020년 1월 6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301호 대법정에서 재심청구인 측과 검찰을 모두 불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별도의 기일을 열고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법원이 오는 1월 6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진실탐사그룹 셜록 제공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3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시신 외에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지만 1년 뒤인 1991년, 경찰은 돌연 장동익, 최인철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고문과 폭행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구속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간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출소했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9년 4월 17일엔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인조는 1991년 사하경찰서 경찰관 4명에게 물고문과 폭행을 당해 살인 혐의를 허위 자백했다”고 결론 내렸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과거사 위원회 결론이 내려진 직후 심문기일을 지정해 재심청구인과 검찰 측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문기일은 법원이 재심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보통 서면으로 심리하지만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일반 형사 사건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절차에서 심문기일이 일곱 차례 열린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재심사유)에 규정한 ‘공소에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범한 직무상 위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도, 재심사유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현직 검사와 ‘고문 경찰관’으로 지목된 과거 수사 경찰 4명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