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민주당)‧김도읍(한국당) 간사는 12월 2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 일정 등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등에 대한 여야의 지루한 공방으로 추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추 후보자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 그리고 차용증 위조 의혹 관련해 장녀 등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 1~2명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