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인스타그램
[일요신문] 한혜진이 기성용 이사로 인해 불참한 행사로 소송을 벌이게 됐다.
23일 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2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 간의 약속인 바, 당사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행사 참여에 대한 제안요청서는 계약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 제기가 됐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히 3회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지만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불복 의사를 보였다.
소속사는 현재 이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 SM C&C를 통해 한혜진과 홍보대사 계약을 체결했다. 한혜진과 위원회가 맺은 제안요청서에는 한우 홍보대사로서 1년 간 3회 이상 행사 참여, 설 추석 청계광장 직거래 장터와 한우 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한 한혜진은 1년간 모델료 2억 5천 만원을 받고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델료 2배를 배상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현재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혜진이 행사에 불참한 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계약 당시부터 행사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혜진이 두 차례 행사에 참여한 것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정했다.
SM C&C에 대해서는 한혜진 소속사에 추석 직거래 장터, 한우데이 행사 참여는 애초에 이야기 됐던 내용이라며 이후에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참석 불이행 시 향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전했다며 계약상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