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약 4시간 20분 만인 오후 2시 50분쯤 종료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첫 강제 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부터 관련 청와대 주요 인사 등 감찰 무마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규명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